관광사업의 종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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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있으며, 각 유형은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습니다.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각 관광사업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1) 여행업 (관광진흥법 제3조,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
  • 종합 여행업: 해외와 국내 여행을 모두 포함하여 여행 상품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사업. (제3조 1항)
  • 국내외 여행업: 국내 및 해외 여행을 모두 다루는 여행사. (제3조 1항)
  • 국내 여행업: 국내 여행에만 집중하는 여행사. (제3조 1항)

2) 관광숙박업 (관광진흥법 제3조,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
  • 호텔업: 관광호텔, 수상 호텔, 전통 호텔, 가족 호스텔, 소형 호텔, 의료 관광 호텔 등 다양한 형태의 호텔을 포함. (제3조 2항)
  • 휴양 콘도미니엄 업: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형태의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. (제3조 2항)

3) 관광객 이용시설업 (관광진흥법 제3조,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
  • 전문 휴양업종합 휴양업: 휴양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여 관광객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제공. (제3조 3항)
  • 야영장업: 캠핑장 등 야외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사업. (제3조 3항)
  • 관람유람선업: 유람선을 통해 관광객에게 경관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. (제3조 3항)
  • 관광공연장업: 공연장을 운영하며 관광객에게 문화 공연을 제공. (제3조 3항)
  •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: 외국인이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하며 머물 수 있는 숙박 형태. (제3조 3항)

4) 국제회의업 (관광진흥법 제3조,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
  • 국제회의시설업: 대규모 회의와 세미나,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. (제3조 4항)
  • 국제회의 기획업: 회의의 기획부터 준비, 진행까지 대행하는 업무. (제3조 4항)

5) 카지노업 (관광진흥법 제3조,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
  • 주사위, 트럼프, 슬롯머신 등의 기구를 사용해 우연에 따라 특정인에게 상금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업. (제3조 5항)

6) 유원시설업 (관광진흥법 제3조,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
  • 종합 유원시설업: 대규모 테마파크와 같이 안전성 검사 대상 기구 6종 이상을 설치하여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운영. (제3조 6항)
  • 일반 유원시설업: 안전성 검사 대상 기구 한 종류 이상을 설치하여 운영. (제3조 6항)
  • 기타 유원시설업: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 기구를 설치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. (제3조 6항)

7) 관광 편의시설업 (관광진흥법 제3조,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)

  • 관광유흥음식점업: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음식점과 유흥시설을 제공. (제3조 7항)
  • 관광극장 유흥업: 관광객을 위한 유흥공간을 운영. (제3조 7항)
  •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: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특화된 유흥 및 음식점을 제공. (제3조 7항)
  • 관광식당업, 관광 순환버스업, 관광사진업 등: 식사, 이동, 사진 촬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. (제3조 7항)
  • 여객자동차 터미널 업관광면세점업: 관광객의 이동 및 면세 쇼핑을 지원하는 시설을 운영. (제3조 7항)
  • 관광 펜션업관광궤도업: 펜션 숙박과 궤도 시설을 통한 관광 활동을 제공. (제3조 7항)

이렇게 다양한 관광사업의 유형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광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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